시민제보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행위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제보 받은 사항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일일이 확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는 23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시의회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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