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역내 산불취약지역 주요 산지 20곳 1만3000여ha에 대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산림내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 놓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하고 산불위험 시기에 비상근무조(전직원 4분의 1)를 편성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임차헬기 1대와 진화인력 24명을 비상대기시키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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