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 한시적생계구호,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틈새계층의 수급권자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및 행방불명,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위기가정 발견자가 시 주민생활지원과(389-2029)로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생계비 4인 가족기준 월 126만6000원, 주거비 3~4인기준 월 30만9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1인당 월 38만7000원, 연료비 가구당 월 6만6000원 등을 위기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지원받게 된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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