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 3가76 및 항동7가 111의1 일대 81만8262㎡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은 자연녹지가 79만2929㎡, 미지정 지역이 1만9332㎡로 그동안 아암물류단지와 선광공사㈜부두로 이용되고 있다.
남항부두 진입 도로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협소한 배후단지에 진입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창고 및 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돼 있던 배후단지 내 창고 및 차고지는 남항 내 화물과 차량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남항부두 일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 이 지역을 화물트럭 주차장과 물류창고로 집적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용도변경되는 남항부두 지역은 용적률이 400% 적용된다.
이로 인해 대형 차고지와 창고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항부두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항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남항주변에 대한 용도변경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인천 남항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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