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47만건 부과… 징수실적 33.8% 불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6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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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군·구가 부과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시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군·구(옹진군 제외)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건수는 모두 47만948건으로 금액은 196억8298만9000원이다.

반면 징수실적은 부과건수에 33.8%에 불과한 16만2363건이다. 징수금액은 부과금액의 33.9%인 66억793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동구의 경우 9만1271건에 37억3015만원을 부과하고도 28%에 불과한 2만5609건에 10억4820만9000원을 징수했다.

게다가 남구와 부평구의 경우 8만3395건(34억1904만9000원), 7만9699건(32억6120만원)을 적발하고도 징수한 것은 각각 34.4%, 33.4%에 불과한 2만8158건(11억7847만9000원), 2만6737건(10억901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인천시 산하 9개 군·구는 모두 37만6444건에 152억1607만700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2만3003건에 60억793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7만4794건, 30억642만4000원)을 적발하고도 징수한 금액은 32.3%에 불과한 2만4861건에 9억7200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 각각 6만4296건(25억8985만원), 6만822건(24억3924만2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41.5%, 41.8%인 2만7294건(10억7583만8000원), 2만6374건(10억2058만9000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기피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강력한 징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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