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류화선)는 5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해 제정한 경기도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낸 부담금의 환급액은 5117 가구에 96억여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본격적으로 지난 3일부터 환급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5일 현재 모두 987가구가 접수한 상태다.
부담금 환급신청대상은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면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사실확인작업을 벌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15일부터 최초 분양권자와 현재 거주자 등에 사전 환급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987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가끔 환급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지 경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0.8%를 부과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15일 시행령을 공포한 뒤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