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465억 환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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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트 분양자등 구청에 신청서 제출해야 6개월내 지급 인천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금액은 모두 2만6484건에 465억8844만5635원으로 집계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는 대상자는 지난 2000년 2월28일부터 2005년 3월24일 사이에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담금을 냈거나 체납한 개인이다.

환급금 대상기간이 한정된 것은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에는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부담금을 직접 냈기 때문이다.

환급 금액은 원금 365억6246만7151원이며 가산금은 100억2597만8534원이다. 이를 군·구별로 보면 서구가 1만2536건에 182억7412만472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경제청이 6297건에 144억1276만1738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평구의 경우 4869건(100억4683만3688원) ▲계양구 1283건(180억3만1994원) ▲남구 875건(105억4240만330원) ▲중구 383건(6억2369만1304원) ▲남동구 142건(2억8633만8520원) ▲강화군 84건(9036만4331원)으로 나타났다.

환급신청은 해당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계약자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최초 계약자의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안에 지급된다.

가구당 부담금은 분양가의 0.4%로 분양가가 3억원일 경우 한 가구 당 부담금은 120만원이다. 환급 신청자는 각 군·구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환급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각 가구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환급을 위해 현재 260억원 가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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