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는 대상자는 지난 2000년 2월28일부터 2005년 3월24일 사이에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담금을 냈거나 체납한 개인이다.
환급금 대상기간이 한정된 것은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에는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부담금을 직접 냈기 때문이다.
환급 금액은 원금 365억6246만7151원이며 가산금은 100억2597만8534원이다. 이를 군·구별로 보면 서구가 1만2536건에 182억7412만472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경제청이 6297건에 144억1276만1738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평구의 경우 4869건(100억4683만3688원) ▲계양구 1283건(180억3만1994원) ▲남구 875건(105억4240만330원) ▲중구 383건(6억2369만1304원) ▲남동구 142건(2억8633만8520원) ▲강화군 84건(9036만4331원)으로 나타났다.
환급신청은 해당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계약자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최초 계약자의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안에 지급된다.
가구당 부담금은 분양가의 0.4%로 분양가가 3억원일 경우 한 가구 당 부담금은 120만원이다. 환급 신청자는 각 군·구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환급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각 가구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환급을 위해 현재 260억원 가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