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리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국 편의를 위해 투자규모 기준을 비롯한 각종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대상자는 교육 및 의료, IT, BT 등 회사 대표 및 단체장이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다.
이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기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입국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이들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심사대 이용에 대해 법무부측도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입국절차가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천을 찾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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