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시 가족여성과에서 접수하며 대상시설은 기존 시설인 김포어린이집외 5곳과 내년 2월경 입주 예정에 있는 통진 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내 의무보육시설 1곳이다.
위탁기간은 3년(2009.1.1~ 2011.12.31)이며 위탁대상자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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