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인천시화재예방조례가 지난달 31일 제169회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지역 외에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장소, 건축물의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시설, 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주변에서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 조례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4월까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5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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