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와 정례협의회를 갖고 용도지역 별로 대형마트의 입점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이 제안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0㎡미만, 3000㎡미만으로 입점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판매시설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이다.
민노당은 특히 교통유발계수(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계수)를 8.19로, 1㎡당 단위부담금을 7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매입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시가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제안은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550여명이 실직한다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 및 택배 등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현재 25개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으며 이는 인천시 인구 10만명 당 1개 꼴로 이미 과잉 입점된 상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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