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분별 입점 막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4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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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인천시당,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 조례개정등 다각적 추진 대형마트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와 정례협의회를 갖고 용도지역 별로 대형마트의 입점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이 제안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0㎡미만, 3000㎡미만으로 입점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판매시설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이다.

민노당은 특히 교통유발계수(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계수)를 8.19로, 1㎡당 단위부담금을 7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지역생산품 매입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시가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제안은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550여명이 실직한다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 및 택배 등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현재 25개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으며 이는 인천시 인구 10만명 당 1개 꼴로 이미 과잉 입점된 상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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