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시는 3년 전부터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지정사업을 실시해 그간 소흘읍 고모리 등 20곳 10여km의 도로에 대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약 5000만원의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해 9곳을 새로 지정했다.
새도로 지정은 서류상 토지로 분류돼 왔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것.
올해 이같이 지정된 현황도로는 신읍동 32-13번지 등 지역내 5개 읍면동 9곳으로 총 연장길이 3.61km에 1만4880㎡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곳은 그동안 현황도로를 둘러싸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주간에 분쟁이 예상됐던 곳이다.
이번 도로지정으로 인해 도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지정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내년에도 7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현황도로 위치는 시 도시주택과(538-2381), 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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