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가상승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감차신청을 받는다.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차령이 5년 이상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며,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특수화물 차량 등 일부 차종(탱크로리 차량 등)은 제외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 평가해 산정하되 최대한도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시청 교통행정과(790-6292)로 신청하면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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