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각각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이행을 마무리한 서창지구와 장수지구는 후속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지난달 인천시에 신청한 상태로, 사업계획 등 최종 인가 및 환지확정처분이 장수 11월, 서창 12월 내려질 예정이다.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연내 환지확정 처분과 함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장기화로 불편을 겪었던 청산금 교부대상자와 새로운 토지등기가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토지구획정리는 지난 1996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장수지구(장수동 560번지 일원, 구역 면적 18만5245.4㎡)가 2005년 8월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공사 완료,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이행로 지난 9월 지적확정측량, 환지확정처분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한 바 있다.
또 199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서창지구(서창동 380번지 일원, 구역면적 42만7522.4㎡) 역시지난 2006년 11월 기반시설공사 완료,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로 지난 7월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용역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환지확정처분 이후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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