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획일적인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예술성은 물론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이번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이번에 제정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지침에는 4층 이하 일반건축물인 경우 경사지붕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담장 설치시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과 5층 이상 영업 및 업무용 대형건축물인 경우 다양한 건축형태 도입은 물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이용하고 시각적 분절로 가로경관에 리듬감을 형성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조경계획, 입면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옹벽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녹화나 조경화단, 산벽쌓기 등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인 경우 총 주차대수 80%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주상복합건축물) 중간층에 sky park를 계획하도록 돼있다.
시는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적극 유도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건축문화 정착은 물론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건물공간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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