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내 건축물 조화 이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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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오늘부터 시행 파주시(시장 류화선)는 ‘파주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예술성은 물론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이번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이번에 제정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지침에는 4층 이하 일반건축물인 경우 경사지붕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담장 설치시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과 5층 이상 영업 및 업무용 대형건축물인 경우 다양한 건축형태 도입은 물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이용하고 시각적 분절로 가로경관에 리듬감을 형성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조경계획, 입면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옹벽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녹화나 조경화단, 산벽쌓기 등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인 경우 총 주차대수 80%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주상복합건축물) 중간층에 sky park를 계획하도록 돼있다.

시는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적극 유도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건축문화 정착은 물론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건물공간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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