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 대해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연금 신청률이 저조해 신청기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청률이 저조한 주요 사유가 소득재산(부동산 등)이 있어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미신청 노인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개별가구 유선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됐고 근로소득 일부가 공제되는 만큼 2008년도에 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어르신은 반드시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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