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된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가변동률 2.687%를 적용해 산정됐다.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선정,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본인에게 개별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