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도 현행 법ㆍ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1일부터 2009년 연중 실시하게 되며 신청 및 접수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이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수업료를 미납한 중·고등학생 등이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확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을 당한 때 등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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