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 이사 A씨가 지난 20일 이사 5명 가운데 4명의 동의를 받아 대학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다 이사회 소집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사 B씨의 반대에 부딪쳐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학 구성원들의 바램인 개방형이사 선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이사장 선출에만 몰두하는 A씨 등 이사들의 행태는 김포대학에 더 큰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업무지침을 봐도 이사 개인의 이사회 소집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정상적 이사회 구성을 위해 개방형 이사를 선출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선임이후 단 한번의 김포대학 방문 없이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3차례 이사회만 열었을 뿐 학교 정상화의 염원을 가진 학교 구성원들과 일체의 대화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B씨는 또 “A씨가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를 진행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학교법인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한 A씨는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 역시 김포대학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들 중 한명으로 구성원간에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이사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사장 선출 등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모든 이사들이 합의해 개방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 역시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방이사에 관해 사립학교법(14조3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이사정족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김포대학 이사회는 정이사 5명만 선임된 상태다.
김포대학은 이사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조교로 채용된 직원 7명이 정식임용을 받지 못해 1일 노임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으며, 김포대 직원들의 임금단체협상은 지난 3월부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한편 통진중학교 교장은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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