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책임담당제는 성남대로, 중앙로 등 주요 간선도로 버스정류장에 공무원을 배치해 노선버스 정류장 질서를 확립,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출·퇴근 시간 각 1시간씩 불법 주·정차단속 등을 하는 것.
앞서 시는 버스 정류장에 택시와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노선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성남대로와 중앙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중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류장에 공무원과 버스·택시업체 자율 계도요원 및 견인차량 등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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