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로 총 6199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일께 확정된 사실이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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