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기 시의원 ""현지 법인 타지역에 두고 인천 영업 대형마트등 과밀부담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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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낙후지 재투자” 강조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현지 법인을 타 지역에 두고 있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성용기 의원(계양 4)은 30일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과 인천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2004년 1535억원, 2005년에 1165억원,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186억원, 3759억원을 징수해 낙후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날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형점포들은 현지법인을 서울에 두고 있어 지역경제의 역외유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대형점포들로 인해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로 인해 빚어지는 교통난은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도 이들 대형 점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지법인을 타지역에 두고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점포는 백화점이 5개, 소핑센터 4개, 전문점 2개, 대형마트 20개 등 모두 31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제권을 보장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과밀부담금 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과밀부담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분별한 대형 점포의 입점을 막고 가중되는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밀부담금을 징수해 이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물론 교통개선 사업 및 낙후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판매용 시설과 2만5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로 표준건축비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535억원의 과밀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2005년에는 1165억원,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186억원, 3759억원을 징수해 낙후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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