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유천호 부의장(강화 제1선거구)이 제안한 사항으로 지난 제16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되는 등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농어촌 지역 중 강화고와 강화여고에 건립예정인 기숙형 고교가 전국 최초로 매년 지자체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 받게 돼 기숙형 고교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는가 하면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유천호 부의장은 인천시 교육청이 총사업비 27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강화고와 강화여고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부담액이 현재보다 1인당 월 28만25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기타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의 신청, 절차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고 강화군과 동문회, 지역사회 등의 협조에 한층 탄력을 받고 인천시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돼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현재보다 훨씬 차원 높은 명문고교로 발돋음 할 전망이다.
특히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통해 매일 등, 하교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학업과 특기, 적성 함양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숙형 고교로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유천호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안정적 운영비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또 “도, 농간의 균형적 교육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로 도시보다 더 나은 농촌의 교육여건 조성으로 강화군의 인구 유입은 물론 비약적인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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