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 보건소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신과 개설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치매센터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신청기관 현황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자 인간증명서를,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필증 사본, 정신과 전문의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남동구 보건소(방문보건팀)로 직접 방문접수 해야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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