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내달 1일부터 2월28일 4개월간 체납정리반을 편성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체납자를 입력 정리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대사 실시와 전화, 현지방문, 징수독려의 활동을 전개하는 체납액 고지 활동과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는 특별정리기간을 내달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둔다.
구는 이 기간에도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 까지는 결손처분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세외수입관련부서 담당직원들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정리기법 연찬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특별정리 실적보고회를 통해 체납관리에 대한 현 실태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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