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여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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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병행 시흥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병행 추진,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용 시설 외에도 다양하므로 허가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절차를 각각 시행함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며 물리적ㆍ시간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사한 행정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게 됐다.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허가’ 두가지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했다.

또한 현재 시는 소관부서가 도시정책과와 녹지관리과로 나눠 한가지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서류를 두 번 작성해 각각 접수, 관련부서 협의 등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된 절차는 실시계획인가와 행위허가 서류를 일괄 도시정책과에 접수하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함께 협의하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법상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도시정책과로 통보하면 실시계획인가와 행위허가를 한꺼번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두 가지 인ㆍ허가를 통합, 처리해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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