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파트사업 사전검토제 내달부터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9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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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류화선)는 내달 1일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란 민간제안시의 용역비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각종 도시개발로 주택재개발 및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건축 및 도시설계를 작성해 토지를 매입해 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소송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단독주택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를 우선 단독주택지를 아파트사업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주택법’ 의제처리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며 정착시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일단의 기초조사서와 동의서(토지면적 2/3동의)를 제출하면 실무종합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검토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 접수 후 불가에 따른 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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