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개정돼 지난 20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이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작업 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주유소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작업 중에도 이동탱크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에서는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경계표지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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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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