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원고 A씨외 14인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패소)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 선고된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남양주시가 이번 판결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됨에 따라 지속·물리적으로 공사방해에 나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시간·물리적,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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