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홍문사거리 인근 에어라이트들은 주변 유흥주점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 문구와 그림이 선정적이어서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지적을 받아왔던 흉물이었다.
이날 단속은 ‘아름다운 여주읍 가꾸기’가로 홍보캠페인과 더불어 시행됐으며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으로 철거했다.
남상용 여주읍장은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를 유도해 도시미관 정비에 힘쓸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여주읍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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