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영유아교육법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종사자 등 128명이다.
이번 교육은 김정미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문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과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관련 법조항 등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이 열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일컫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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