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유 사용으로 위험물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위험물운송과정에서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 이번 단속은 평소 위험물수송차량 통행이 많은 시내 주요도로 9곳을 선정, 20일과 21일 경찰과 합동으로 위험물 허가사항 및 운송자의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이동중인 위험물운반차량 160대 중 안전표지 부착위반차량 17대와 위험물운송자증 미 취득 운행 2대, 기타 14대 등 33대를 적발, 이 중 13대를 운송차량등록 관할 시, 도에 이첩하고 운송자증 미 휴대 차량 6대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표지판 미 부착 등 경미한 위반차량 14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운송자증 미 취득 운행시는 입건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송자증은 있으나 미 휴대한 차량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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