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자격은 시내에서 식당이나 의류업 등에 종사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보 안양지점(동안구 범계동 소재)을 방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상황 중인 경우 또는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치 또는 향락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각 1부)를 면밀히 검토, 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해 업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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