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일제 조사는 기업경제과장 등 10명을 투입해 지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자 및 수령자에 대한 부당 수령 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 부당수령이 밝혀지면 심시절차를 거쳐 모두 반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일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7일까지이며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8일부터 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특히 이번 일제 조사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2월15일부터 회수하한다는 방침이며 이같은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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