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및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는 기준안으로서 파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제작을 시작해 2008년 10월 1차 기준안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오는 11월11일까지 파주시청 문화체육과(☎031-940-4354)로 의견을 제출하면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도면화해 문화재청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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