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 보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 체결과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취소한 후 12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차량이 5년 이상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
단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특수화물 차량 등 일부 차종(탱크로리 차량 등)은 제외된다.
한편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 평가해 산정하되 최대한도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11월10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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