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도시정비계획에 합의부서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재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이 같은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구역은 모두 180구역(1294만9891㎡)으로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구역(105만2810㎡) ▲주택재개발사업이 91구역(601만8267㎡) ▲주택재건축이 45구역(180만882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구역(63만4100㎡) ▲사업유보가 12구역(343만5893㎡)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업이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정비계획이 마련, 추진되면서 공공성 보다 주민 이익에 치우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전문가 자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이 사업초기 단계에 도입될 경우 공익과 주민이익 추구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이 보다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협의부서간 업무 충돌 사항은 재협의 없이 도시건축공위원회에 상정, 처리토록 했다. 시는 또 건축심의위원회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참여시켜 도시경관심의도 동시에 심의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송월 및 주안11, 용현3구역 등 7개 구역을 조기에 지정할 수 있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종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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