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쌀 직불금과 달리 농사짓기에 불편한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의 직접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밭을 비롯해 과수원 초지를 경작한 실경작자 5973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밭과 과수원 1㏊당 40만원이며 초지의 경우 1㏊당 20만원이다. 총 지급 금액은 1918㏊에 6억5073만9000원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경운기 운영 및 잡초제거 등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한 실경작자이며 보조금 중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문제로 혼란한 시기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지만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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