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천시(시장 조병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요금은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 50%가 감면됐고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도 기본료와 통화료의 각각 35%를 감면받는다.
이 제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각각 지방교육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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