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대상자로 대여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으로 대여기간은 목발이 기본 1개월에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 보장구는 기본 2개월에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여방법은 신청자(사용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보공단 파주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파주지사의 대여보장구 수량은 휠체어 36대, 보행기 13대, 지팡이 3개, 목발 8개이다.
건보공단 파주지사 김동기 보험급여부장은 “시민을 위한 보장구 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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