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인천시 용현동 450-5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의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으로 이전과 관련,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기구에서는 이전을 위한 시행방법, 범위, 기준,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용현동 군부대는 주변의 고층건물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유사시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방공부대의 방공망장애 논란과 주변 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끈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날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시 구도심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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