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주변녹지 준공업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1 20:1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의회, 중구 신흥동등 81만8262㎡ 부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변경안 임시회에 상정 도시관리계획에 자연녹지지역 및 미지정 구역으로 남아있던 남항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16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중구 신흥동3가 76 및 항동7가 111의1 일대 81만8262㎡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79만2929㎡와 미지정 1만9332㎡가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 용적률은 400%가 적용된다.
시는 남항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이 일대를 체계적인 물류클러스터 지역으로 구축하는 한편 조립 및 가공시설, 각종 집·배송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현재 미지정돼 있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내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물류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항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돼 있는 상태""라며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