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음식업 영업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숙지하고 음식점에서 발생했을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의 원칙, 신속의 원칙,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등 식중독 예방원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주는 필수로 식품위생법을 숙지해야 하지만 자칫 소홀해지기 쉬워 각종 공통시설기준이나 건강진단, 위생교육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제재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확대 및 외식기회 증가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규모면에서도 집단화, 대형화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의 변화로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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