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산지구분도안 홈피에 공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0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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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이기수)이 지난 17일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 전반에 대해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된 ‘산지구분도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보전 및 준보전 산지로 용도를 구분토록 돼있다.

지난 1997년 고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기준으로 고시 이후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보전산지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으로 조정된 사항과 산림청에서 시달된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지침’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게 된 것이다.

향후 군에서는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아 반영여부를 검토, 산림청에 제출한 후 최종 도면이 송부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산지이용구분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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