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상태 운행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뤄진다.
단속은 구 자체단속과 인천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 합동단속으로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구는 불법 자동차 상습발생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불법 자동차 발견땐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행위의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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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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