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20일 1차 본회의, 21일 조례안 심사, 22~29일 내년도 계획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심의된 현지 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상정된 조례안을 최종 심의, 의결함으로써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심사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 등 총 4건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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