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마련… 명예수당 월 3만원씩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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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웅진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은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해 2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군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19일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유공자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해서다.

조례는 6.25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현재 65세이상) 가운데 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대상은 6.25참전유공자 154명, 월남참전유공자 17명, 상이군경 30명, 무공수훈자 11명을 비롯 고엽제후유증 참전용사 10여명 등 총 222명으로 군은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에 올해 중 상정,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 시행에 들어간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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