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어육제품과 식용유지, 과자류, 다류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 121곳으로 전년도 위생등급평가 우수업소 및 HACCP업소로 지정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의 입·출고 사용 등에 대한 관계서류 작성 비치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변조 행위, 품목제조 보고서 상 주요 원재료 적정사영 여부 등이다.
구는 특히 이번 점검시 시설이 열악한 업소에는 시설개선 유도안내와(시설개선 자금 융자제도)와 HACCP제도 조기 적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국 멜라닌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면서 “이번 점검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453-264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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