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예방접종은 시내 동물병원 51곳 개업수의사에 의해 시술되므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2400두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수의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제방역령 및 수의사동원령을 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실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므로 부천시내 모든 개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겐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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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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