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적정 신고여부와 음식물 감량화 기기 사용실태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한편 감량 의무사항 미이행 급식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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